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추첨 1순위 조건!
아파트 청약가점제 추첨 1순위 조건! 청약 가점 요건에는 3개(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가 있습니다. 청약가점제 선정 방식은 이 세 가지 요건, 각각의 점수를 맞추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건데요. 과거에는 경쟁률이 지금처럼 과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그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점제로 공급하는 물량 비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도권 내 집 마련에 청약가점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으로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근에 기존 단지에서 시세도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계약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재당첨이 제한되며, 당첨자가 포함된 가구원도 2년~5년간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선을 포기하는 경우도 재당첨 제한에 배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점이 높은 사람은 신중한 청약이 필요합니다. 내 청약 가점이 높은데 가점 확인도 없이 비인기지역에 청약을 넣는 경우에 크게 섭섭합니다. 한국부동산원 - 청약홈 현재 청약홈에서는 "청약가점계산기"를 활용해서 현재 나의 청약가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기입 방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점수를 알 수 없습니다. 본 포스팅을 보면서 가점 산정 조건 확인 및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청약가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1순위자여야 합니다. 투기, 조정지역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가구주,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24회 납부 예치금 200~300만 충족, 5년 내 세대주 가구원 모두를 포함해야 하며 타 주택에 청약으로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 수(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총 84점 만점 계약금 가점제는 위의 세 가지 항목을 각각 점수를 매겨 총합계를 냅니다. 1. 무주택기간(32점) 최대 32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