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추첨 1순위 조건!

 

아파트 청약가점제 추첨 1순위 조건!


청약 가점 요건에는 3개(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가 있습니다.

청약가점제 선정 방식은 이 세 가지 요건, 각각의 점수를 맞추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건데요.

과거에는 경쟁률이 지금처럼 과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그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점제로 공급하는 물량 비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도권 내 집 마련에 청약가점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으로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근에 기존 단지에서 시세도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계약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재당첨이 제한되며, 당첨자가 포함된 가구원도 2년~5년간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선을 포기하는 경우도 재당첨 제한에 배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점이 높은 사람은 신중한 청약이 필요합니다.

내 청약 가점이 높은데 가점 확인도 없이 비인기지역에 청약을 넣는 경우에 크게 섭섭합니다.

한국부동산원 - 청약홈

현재 청약홈에서는 "청약가점계산기"를 활용해서 현재 나의 청약가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기입 방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점수를 알 수 없습니다.

본 포스팅을 보면서 가점 산정 조건 확인 및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청약가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1순위자여야 합니다. 투기, 조정지역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가구주,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24회 납부 예치금 200~300만 충족, 5년 내 세대주 가구원 모두를 포함해야 하며 타 주택에 청약으로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 수(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총 84점 만점

계약금 가점제는 위의 세 가지 항목을 각각 점수를 매겨 총합계를 냅니다.


1. 무주택기간(32점) 최대 32점이 걸려 있는 무주택 기간은 최대 15년까지 인정됩니다.

미혼:만30세가 된 날부터~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혼:혼인신고일부터~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므로 유리합니다.

소유내역이 있는 경우 : 1)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2)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2. 부양가족 수(35점)가 최대 3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부양가족 수는 0명(자기자신)에서 6명까지 인정받게 됩니다.

직계존속(양가의 부모), 직계비속(자녀)만 인정되며 방계혈족인 형제, 자매와 동거인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세대주이고, 실제 청약신청자가 저인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세대주를 사(청약신청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최근 3년간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의 만 30세 미만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만 30세 이상의 어린이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해외 체재중의 경우는 부양 가족으로부터 제외됩니다. 만 30세 이상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중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해외유학, 여행중인 자녀는 90일 이내에 한번씩은 일정기간 국내에 체재후 다시 출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최대 17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통장 개설일부터~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입니다. 중도해지 후 재개설 시 이전 통장개설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85평방이하 면적의 경우 서울 부산 : 300만원, 광역시 : 250만원, 기타 지역 : 200만원

투기, 조정지역의 경우 통장가입기간 2년 경과 + 24회차 +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하여야 1순위가 됩니다.

청약 가점 점수가 낮은 분은 추첨제에 기대를 걸고 볼 수 있지만 위 표에서 확인되듯 반드시 인기 지역이 몰려 있는 투기과열지구에는 0%, 조정 대상 지역은 25%로 추첨제로 청약 받기가 확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조정지역의 25%라도 70%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므로 1주택자에게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올 리 없습니다.

그나마 85승 이상에서는 추첨제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상으로 청약가점제 추첨 1순위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복잡하긴 하지만 청약으로 내 집을 장만하려면 꼭 알아야 해요.

투기지역은 70점대 이상, 조정지역은 60점대 이상이 돼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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