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월세로 환산전세를 월세로,

 ©vinsky 2002, 출처 Pixabay 실제 전월세 전환율 2.5% = 기준금리 0.5% + 전월세 전환율 2.0% 전세 보증금 × 2.5% (실제 전월세 전환율) / 12개월 전세 (실제 전월세 전환율)를 살펴보세요.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세입자가 큰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그러나 국토부는 전·월세의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로, 월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하는 '시장전환율'을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한 전세와 월세의 전환율은 지난해 각각 서울월세로 전환할 때 비율로,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시장전환율'을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한 전세의 전환율과 월세의 전환율에서, 월세의 전환율은 각각 9%로 나타났다.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국민신문 고문에게 "등록임대의 경우 월세를 전세로 변경할 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이렇게 되면 등록임대주택 세입자는 월세를 전세로 변경할 때 부담감이 일반주택 세입자보다 2배 정도 커지게 됩니다.철수는 경기도 일산에 있는 2020년 1월에 임대 보증금 3억원짜리 집을 임차인으로 계약했어요.

1. 2020년 9월 29일까지 이 집의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면?3억x4.0% / 12개월=1,000,000원

2. 2021년 1월 현재 이 집의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면?3억x2.5% / 12개월=625,000원

3) 거꾸로 월세 625000을 전세로 환산하면?625,000원x 12개월 / 2.5% = 3억

4. 하지만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니었습니다.이 경우 전월세 전환율이 아니라 시장 전환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625,000원×12개월 /5.9%(경기도 기준) =약 1.2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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