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공동명의 적용신청기간(9/16~30)
2019년 부동산세법 개정에 반영될 예정인 두 가지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이 9억원에서 상위 2% 기준으로 바뀌면서 11억원 공제로 최종 확정됐다는 점 - 부부 공동명의는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나,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공동명의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
여기서두번째포인트를살펴보겠습니다.신청기간이 곧 시작됩니다.만약 착각하시는 분은 가만히 있으면 부부 공동 명의가 자동적으로 1 주택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을 1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납세자가 신청해야 합니다.법조문을 한번 읽어볼까요?④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로 적용받고자 하는 공동명의의 1주택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의 1주택자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1. 2. 17. 신설)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5조의 2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공동명의 1주택이 신청사항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그 다음 이 질문에 답을 내야해요.
1가구 1주택이 절대 나에게 이득인가? 항상? 항상?
이득이 있으면 불편을 감수하고 신청을 할지 말지 하는 것 아닙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과거에올렸던글들을한번읽어보세요.이때 1가구 1주택 기본공제 금액이 9억원이었기 때문에 11억원으로 바뀐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https://blog. " naver.com/PostView.naver?blogId=oksg01&logNo=222076877305&categoryNo=42&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종부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종부세 전반에 ... blog.naver.com
(정리) 1가구 2주택이면 집값이 지분율대로 쪼개지고 기본 공제금액이 각각 6억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2억원의 공제효과가 발생합니다. 한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라고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러한 의문과 마음 속에서 결론을 내리고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하기만 하면 되지만 어차피 국세이므로 근처에서도 접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홈택스에서도 접수된다고 생각합니다만, 9월 6일에 제가 검색한 결과, 아직 홈택스에서 접수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덧붙여서 채널을 통해 저에게 상담을 부탁해도 저는 세금 계산은 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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