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불조회를 쉽게 하는 방법+포인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

먼저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자료의 조회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아래주소를참조하시어공제자료조회까지모두마친상태로따라오시면더편안하게환급금조회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방식

연말정산이 다 끝나면 벌써 예상세액을 계산해 봐야하지 않겠어요?

과연 제가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세액공제 자료조회창에서 모든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해당 금액을 모두 표시한 후

상단의 '예상금액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모든 금액이 다 반영되게 해주셔야 더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도 공제되지 않고 있다 있는 모든 항목은 자동으로 체크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누락되지 않은 항목이 없는지 확인 후 '예상금액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앞으로 집중해서 잘 붙어서 오세요!
자신의 근무처가 홈택스와 전산이 연결되어 있어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신 분은(1),(2),(3)번을 누르면 바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저처럼 다른 pdf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직접 메일로 송부하신 분은 (3)번을 눌러 급여가 총계에 해당됩니다.기납부세액을 직접 입력해주세요. {(1), (2)번은 눌러도 반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창이 뜨면 자신이 1년간(또는 그 이하) 수령한 총급여와 공제금액(4대보험 및 세금)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른 후 '적용'하세요.
그러면 위의 (4)번 항목에 금액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래의 '소득공제' 카테고리는 이미 자동으로 반영되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의 방법이 아닌 홈택스 메인창의 예상세액계산창에서 step.01세액계산 버튼을 통해 예상세액계산시에는 '소득공제' 카테고리도 자신이 직접 입력해야하므로 번거롭습니다.)

소득공제 카테고리까지 모조리 검수가 끝나면 맨 아래 (1) 번을 '계산결과 상세보기' 클릭 후 자신의 예상환급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 표시가 있으면 그만큼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신의 연말정산 3년 공제분을 알고 싶다면 (2)번 step 02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연말정산한 기록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만.과연 예상 금액대로 환급이 될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상금액에 "-" (-) 표시가 없으신 분은 급여에서 차감되어 반영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가능한 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최대한 적게 공제되도록 하십시오.알고 있는 만큼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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